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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는 6월까지 부적합 퇴비·액비 생산·살포 행위 집중 단속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합동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16 12:40 의견 0

환경부는 가축분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도가 주관하고 시·군·구 환경·축산 부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진주시 소재 양돈농가 전경. 정창현 기자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은 우선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주요 수질오염원이 된다”며 “녹조 발생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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