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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여고생, 도로에 흩어진 현금 122만 원 줍기 전에 먼저 한 행동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25 02:37 | 최종 수정 2024.04.26 11:34 의견 0

경남 하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떨어뜨린 현금 뭉치를 때마침 지나던 여고생이 주운 뒤 경찰에 신고해 찾아주었다. 이 여고생은 지폐를 줍기 전에 현장 촬영을 먼저 했다.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밤 9시쯤 하동군 하동읍의 한 골목길에서 남성 A 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1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 등 현금 122만 원을 떨어뜨렸다.

CCTV 영상을 보면 남성의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가 우수수 길바닥에 떨어졌지만 이 남성은 이를 모르고 지나갔다.

지난 2월 경남 하동군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현금 뭉치를 떨어뜨리는 장면. 경남도경찰청

이 지폐는 지나는 차량에 밟히는 등 너덜너덜한 상태로 방치됐다. 이때 길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B 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B 양은 두리번거리더니 먼저 휴대전화로 길에 떨어진 현금을 촬영했다. 이어 쪼그려 앉아 현금을 한 장씩 주워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가 신고했다.

길에 떨어진 현금을 발견하고 멈춘 하동군 여고생 모습

여고생이 길에 떨어진 현금을 줍고 있다. 이상 경남도경찰청

경찰은 CCTV 영상을 돌려 A 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돈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A 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동선을 추적해 길가에 세워진 그의 자전거를 발견했다.

A 씨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돈을 잃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B 양은 “사람엔 양심이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 돈을 제가 쓰면 후회할 거 같았다”고 말했다.

A 씨는 B 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워했다.

이 학생은 몰랐겠지만 길에 떨어진 남의 돈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를 물 수 있다. 또한 요즘은 곳곳에 CCTV거 설치돼 사후 습득 사실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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