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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회 이용시 20~53% 환급'…정부 운영 'K-패스' 1일부터 본격 시행

시내·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신규는 회원가입 하고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해야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5.01 15:55 | 최종 수정 2024.05.01 18:38 의견 0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비의 일부를 추가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이 1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날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광역버스, 마을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포함되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K-패스 홍보 팸플릿.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그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이 교통카드에는 17개 시·도에서 189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패스 회원 가입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용 방법은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때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1일 이후 접속하면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 된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로 다르다.

예를 들어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1회당 지출 금액 기준 K-패스 적립금액 예시. 국토교통부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하나·우리·BC카드 등 전업카드사 6곳 K-패스 신용 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각사는 기본 20% 할인에 추가 할인 상품을 내놓았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 K-패스카드’를 출시했다. 전월의실적(15회 이상) 충족 시 신용카드는 대중교통 10% 할인을, 체크카드는 10% 적립을 해준다.

또 KB페이로 생활서비스 영역에서 이용하면 신용카드는 추가로 5% 할인해주고 체크카드는 1%를 적립해준다.

신한카드 ‘K-패스 신한카드’는 10%를 추가할인 한다. 신용카드는 생활서비스 업종에서 5%를 할인하며, 체크카드는 2%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K-패스 삼성카드’는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에서 10% 할인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결제 시엔 10%를 더해 20%를 할인해준다. 온라인쇼핑몰에선 3%를 더 할인해준다.

하나카드의 ‘K-패스 하나 신용카드’도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만 원 할인해준다.

우리카드의 '우리 K-패스 신용카드'도 △대중교통 △통신·공과금·렌탈·학습지·보험 등 주요 자동납부 업종 △스타벅스에 10% 할인한다.

BC카드의 'BC바로 K-패스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15% 할인은 물론 주요 OTT·스트리밍 서비스 15%, 편의점 5% ,이동통신요금 5% ,해외 가맹점 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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