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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1.15 16:54 의견 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돼 모두 11종을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더 확대됐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지난해 40%에서 80%로 올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 임차 자금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이와 함께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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