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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포럼 설립 선거운동' 항소심(2심)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형···하 교육감 “대법원에 상고할 것”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 선고
법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5.09 12:09 | 최종 수정 2024.05.09 12:11 의견 0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9일 부산고법 법정을 들어서고 있다. YTN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지금의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학교명을 잘못 기재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포럼 ‘교육의 힘’이 하 교육감 개인홍보 활동에 치중됐고 중도보수 단일후보 선정 후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해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전환된 점 등을 들어, 하 교육감을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설립된 선거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하 교육감 측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선고 직후 하 교육감은 “변호인단과 잘 상의한 뒤 (대법원에) 상고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2년 넘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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