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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 무효형인 700만 원 선고

천진영 기자 승인 2023.09.08 23:25 | 최종 수정 2023.09.11 11:07 의견 0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8일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지난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내년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7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해 의외란 반응이다. 또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이 정한 방법 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의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유사 선거기관 운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졸업 당시의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인데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 “무죄를 확신했으나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 관련 재판 처리 기간을 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재판 처리가 빨라지면 내년 초에 최종심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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