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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뇌물 수수 혐의'···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5.11 22:09 | 최종 수정 2024.05.12 00:24 의견 0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의 구속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이재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밀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관련자들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3월 3차례에 걸쳐 밀양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인 뒤 지난 7일 창원지법에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아파트 건설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허홍 밀양시의원은 박 전 시장이 밀양시장 재임 시절 불법으로 돈을 받았다며 박 시장을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사건이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배당됐다. 박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앞서 4·10 총선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로 확정됐지만 해당 고발 건을 이유로 공천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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