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당항포 앞바다에 국내 첫 해상활주로 만든다
군, 해상 경비행기 이착륙장 승인
길이 350m·넓이 1만 4000㎡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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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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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앞바다에 국내에서 첫 해상 경비행기 이착륙장이 들어선다. 충북 제천에 있는 ‘청풍호 수상비행장’은 바다가 아닌 호수에 조성됐다.
고성군은 최근 서울에 본사를 둔 ㈜씨에이엠(CAM)이 신청한 회화면 봉동리 159-3 지선(당항만) 15만 3300㎡ 수상이착륙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국토교통부 시설 기준과 공유수면법에서 정한 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에 근거해 서류와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종합 검토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규정은 수상 착수대 설치 시 ▲연 평수위 수심 1m 이상 ▲유속 초속 1.53m 미만 ▲해안선, 항구, 선착장과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27년까지 매년 점용료와 사용료로 1800만원을 받는다.
CAM은 수륙양용항공기를 관리·운영하는 전문업체로 이곳에 길이 350m, 폭 40m, 넓이 1만 4000㎡ 착수대(활주로)를 설치하고 미국 아이콘 에어크래프트사가 제작한 ‘아이콘 A5’를 띄울 계획이다.
‘아이콘 A5’는 윙스팬(항공기 날개와 날개 사이 거리) 10.6m, 높이 2.5m, 길이 2m 크기의 2인승 항공기로 비행 최대속도는 시속 181㎞다.
CAM은 부산지방항공청과 공역 설정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허가를 진행 중이며 7월까지 절차를 끝내고 연내 취항한다는 목표다.
군은 사천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드론, UAM(도심항공교통) 등 경남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해양레포츠 산업과 접목해 관광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일부 주민은 소음 발생, 안전사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성군은 “보통 허가 기간이 5년이지만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보기 위해 3년으로 짧게 냈다”며 “이착륙 시간이 짧고 엔진 출력이 중형차보다 낮아 소음과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