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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청 직원들이 한 사람 살렸다"···사회복무요원 갑자기 쓰러지자 심폐소생술로 의식 회복시켜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05 18:11 의견 0

경남 거제시청의 공무직 근로자와 청원경찰관들이 함께 지난 3일 거제시청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사회복무요원을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쓰러진 사회복무요원을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시킨 시청 청원경찰관들. 왼쪽의 김진희 청원경찰관은 임신 6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심폐소생술을 했다. 거제시

거제시에 따르면, 3일 시청 별관 1동을 청소 중이던 공무직 근로자 권 모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발견하고 청원경찰관인 박현준 씨에게 알려 즉시 119에 신고했다.

이어 권 씨의 근처에 있던 공무직 동료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천원경찰관 김진희 씨가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김 씨는 임신 6개월 차로 무거운 몸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잠시 후 의식을 회복했고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돼 인근 백병원으로 이송됐다.

쓰러진 사회복무요원을 처음 발견한 권 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 다가가 보니 의식이 없었다. 동료에게 심폐소생을 맡기고 청원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신의 몸인 청원경찰관 김진희 씨는 “순간 놀라서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웃어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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