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속보] 내일(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가능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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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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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둘어간 전공의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해왔다.
지침에 따르면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간호사협회 등은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고 요청는 요청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이들 간호사는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있는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ㅣ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