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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신규 직원을 위한 '접수담당자가 보는 출생·사망 처리 지침서' 제작·배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9.21 18:01 의견 0

경남 사천시가 신규 직원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접수담당자가 보는 출생, 사망 처리 지침서'를 제작·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신분관계등록제도인 호적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출생·혼인·사망·국적 등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신분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문헌이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담당자들이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출생과 사망신고 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접수 담당자가 보는 출생, 사망 처리 지침서'를 제작해 배부했다.

이 지침서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를 접수함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함께 관련된 법조항 및 예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실무처리에 있어 어려운 점과 사례들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돼 있다.

방태섭 사천시 민원지적과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되는 출생과 사망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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