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말고 '경력보유여성'으로 불러주세요"....경남도 관련 조례 공포
부정적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 변경
여성의 돌봄 노동도 경력으로 인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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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19:39 | 최종 수정 2024.09.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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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남도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경력이 ‘단절’된 것이 아닌 경력을 ‘보유’한 여성이라는 뜻이다. 이는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무직이 아니라 경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출산 장려 시책에도 맞다.
경남도는 '경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경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꿨다.
아울러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개선과 성차별 없는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경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니 대표발의해 지난 11일 도의회 제417회 제4차 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주는 단절적·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돌봄 노동이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경남도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여성의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단순한 용어 변화를 넘어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하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