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경남 의령군, 저연차 공무원 5일간 '장기재직휴가' 신설···지금은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줘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기존 10년 이상→5년 이상 저연차까지 확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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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18:14 | 최종 수정 2024.10.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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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18일 의령군에 따르면 5년 이상 10년 미만(9년차까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인 장기재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장기재직휴가를 5일간을 주고 있다.
오태완 군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지난달 19일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설을 합의했다.
오 군수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도 행복하다. 특히 일부 'MZ 공무원' 이탈이 안타까웠는데 더 나은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으로 보람된 공직 생활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강삼식 전공노 군 지부장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위해 꾸준히 의견을 청취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저연차 공무원들은 당연히 반겼다.
가례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강동훈 주무관(6년 차)은 "선배 공무원들이 장기재직휴가를 쓰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는데 저연차에도 동등한 대우를 해줘 감사하다. 잘 쉬는 것이 일의 능률을 올리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편 군은 상위 법령이 개정된 것을 반영해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에 ▲공무원 육아시간 초등학교 2학년까지 36개월로 확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하루였던 휴가는 3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의령군은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군의회 의결을 거친 뒤 연내 공포·시행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