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우지 마세요"···경남도경찰청, 전국체전 기간에 김해종합운동장 임시 비행금지구역 설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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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13:50 | 최종 수정 2024.10.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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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은 9일 김해 등 경남 시군에서 분산돼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에 요청해 김해종합운동장 반경 600m를 오는 11~17일, 25~30일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제105회 전국체전은 11~17일 18개 시군에서 개최되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은 25~30일 12개 시군에서 열린다.
도 경찰청은 이에 따라 다중이 운집하는 개·폐회식 때 드론을 비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드론 대응조’를 운영하고, ‘재밍건’을 활용해 미승인 드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밍건(Jamming Gun)’은 드론과 조종기에 연결된 전파를 방해해 비행 불능 상태로 만드는 ‘소프트킬’ 방식의 무력화 장비다.
경남경찰특공대는 지난 2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드론 재밍 훈련을 했다.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