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15 19:49 | 최종 수정 2024.10.15 19:53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지난 9월 기록적인 집중호우(창원시 530mm, 웅동1동 420mm)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진해구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부담분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하는 제도다.
창원시의 총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웅동1동의 경우 총 피해액이 읍‧면‧동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창원시는 웅동1동 지역 피해복구액을 추가로 국로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웅동1동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건강‧보험‧전기‧통신요금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해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해택 추가 제공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에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서 중앙정부에 감사를 표한다”며 “9월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