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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비하' 김미나 창원시의원, 항소심서도 선고유예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16 09:19 | 최종 수정 2024.10.16 11:39 의견 0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유족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宣告猶豫)란 형을 선고래야 할 경우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최장 2년이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회 의원. 창원시의회

김 의원은 시 의원 당선 이후인 2022년 11~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막말을 올리고,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노조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시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경우는 피하는 것으로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태원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면죄부를 준 법원의 결정은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규탄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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