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8월 2일 경남 사천시 소재 채석장에서 SUV가 3m 높이 길 아래로 추락, 전복돼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석산 채석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1일 경남도경찰청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차량과 사망자 2명은 발파 과정에 비산돼 방치된 돌에 부딪쳐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지난 8월 2일 낮 12시 11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석산 개발 공사장에서 투싼(SUV) 차량이 추락한 모습. 경남소방본부

경찰은 교통사고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안전사고)로 판단한 근거는 국과수 감정, CCTV 분석, EDR 분석 등으로 발파 과정에 발생한 비산물이 차량 등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사고 업체 발파팀장이 관련법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CCTV 분석에서는 비산물이 차량이 이동한 경로로 비산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내부에서 돌 19개 수거, 차량 표면 긁힌 흔적, 전면 유리 파손 흔적 중 일부는 비산된 돌에 의해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EDR 분석에서는 차량이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측(운전석 방향)으로 전복되기 시작해 반바퀴가량 회전하며 전복돼 조수석 탑승자 부상 정도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회사 대표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업주의 처벌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한 뒤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