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신성범 의원 총선 캠프 합천 선거연락소장 등 3명 ‘선거·정자법 위반’ 징역형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은 집행유예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14 21:46 | 최종 수정 2024.11.15 02:24 의견 0

지난 '4·10 총선' 때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 운동을 한 대가로 돈봉투를 나눠 주는 등 금품 선거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신 의원의 총선 캠프 후원회 회계책임자 A(4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합천 지역 선거연락소장 B(6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또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C(50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됐다.

창원지법 청사와 입구 모습. 독자 정재송 씨 제공

이들은 총선이 끝난 지난 4월 12일~5월 6일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 사무원들에게 1268만 원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원 34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30만 원씩 봉투에 넣어 1020만 원을 주고, 차량을 운행한 선거 사무원들에게는 유류비 248만 원을 따로 제공했다.

범행을 주도한 B 씨는 총선 전에 선거 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현금을 조달한 뒤 선거가 끝나자 A 씨와 C 씨에게 지시해 선거 사무원들에게 법정수당,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처리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및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고려했다”며 “범행 주도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의원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4월 10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는 지났으나 검찰은 A 씨 등 3명과 신 의원이 공범 관계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연장된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