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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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23:18 | 최종 수정 2024.11.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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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 가구 등이며,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에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하고 있어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