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병 급속 확산···경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재선충병 전쟁하듯 대응해야"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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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09:51 | 최종 수정 2024.11.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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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4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이 마른 장작 역할을 해 산불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산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법 취지를 담았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은 기후 변화로 인한 매개충의 활동 범위 확대와 예산 부족으로 미방제 나무가 누적돼 산림재난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 법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으로 보지 않아 피해가 아무리 심각해도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경남도 실무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산림청 차장을 만나 소나무재선충병을 재난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0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방제 어려움을 설명하고, 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재난 차원으로 대응해 달라며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후 도 실무진은 10월 3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에서는 지난 1997년 함안군 칠원읍 일원에서 처음 소나무재선츙병이 발생한 이후 2016년 합천군에서 발생해 18개 전 시군에 발생했었다. 그동안 피해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2년부터 확산 추세에 있다.
올해 1월에는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로부터 주변 산림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밀양시 10개 읍면동 8685ha를 특별방제구역으로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