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을 알리는 ‘재난문자’가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 전송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중복 발송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예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문자 송출로 시민 경각심이 떨어지고 피로감만 키운단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북한이 지난해 5월 31일 아침 우주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하자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다른 내용의 대응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날 경계경보는 서울시가 먼저 알렸고, 22분 뒤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문자로 보냈다. 서울시는 이어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며 추가로 알렸다.
정부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재난 규모에 따라 ▲위급재난(규모 6.0 이상의 지진 등) ▲긴급재난(태풍 및 화재 등)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로 나눠 전송한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난문자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행안부는 기상청 특보 발령 등 일반적인 내용을, 지자체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담아 보낸다.
예를 들어 폭염 경보의 경우 행안부는 특정 지역의 폭염 경보 발령을 고지하고, 지자체는 농민, 현장 작업자 등에게 외부 활동 자제와 수분 섭취 등을 권고한다.
또 고지 내용이 중복되면 재난문자 발송 담당자에게는 알려준다.
가령 지자체 담당자가 행안부 등에서 발송한 내용과 비슷한 재난문자를 보내려고 한다면 중복 알림을 띄우는 식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문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 기준 등의 교육도 한다.
더불어 경찰청 실종자 안내 문자는 통합 시스템에서 분리해 자체 발송하도록 바꾼다.
받지 않고자 하는 시민들은 휴대전화 설정에서 실종자 안내 문자만 보이지 않게 따로 비활성화 할 수 있다.
한편 재난문자 송출 건수는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에 그쳤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2020∼2022년 3년간 연평균 재난문자 송출 건수는 5만4402건에 이른다.
송신 문자가 급증하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재난문자 끄기’와 같은 수신 거부법이 공유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경찰청, 기상청 등과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정해 단순 안내 문자를 줄이도록 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유사한 내용의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지만 막연한 규정에 그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