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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오동운 "공수처 수사관들, 내란죄 수괴 구속수사 의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09 17:41 | 최종 수정 2024.12.09 23:04 의견 0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사상 초유다.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승인 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배 본부장이 답한 시각은 오후 3시 35분쯤이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가 약 30분 만에 승인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검찰, 경찰, 공수처로부터 각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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