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오동운 "공수처 수사관들, 내란죄 수괴 구속수사 의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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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17:41 | 최종 수정 2024.12.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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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사상 초유다.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승인 했다'고 밝혔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배 본부장이 답한 시각은 오후 3시 35분쯤이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가 약 30분 만에 승인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검찰, 경찰, 공수처로부터 각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