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정치 패악질' 경종 울리려 했던 것"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초고 중 되레 야간 통금 조항 삭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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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2:27 | 최종 수정 2024.12.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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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8일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배경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다수당의 횡포로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불법선거 의혹 논란 해소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 거부하고, 기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고 의혹을 열거했다.
변호인단은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려고 했다. 반국가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도 했다. 관련해 "건국 이래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관련해 "헌법은 국회, 법원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해제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병력도 최소한만 투입했으며, 계엄 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시각이 오후 11시였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해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해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담화문, 포고령(제1호)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당초 포고령에 포함됐던 야간 통행금지(통금) 조항은 삭제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야간 통금) 단 하나”라면서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편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삭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