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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지원대상 및 지원가격 범위 결정···257농가 2억 4천만 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03 19:18 의견 0

경남 의령군은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상반기 9품목에 대한 농산물 지원대상 및 가격 지원범위를 결정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의령·동부농협과 토요애유통(주)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의령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심의위원회 모습. 의령군

위원회는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기준가격을 지난해 3월 고시하고 농협과 토요애유통(주)에서 수매 또는 수탁한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9개 품목의 판매 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품목이 일부 기간 기준가격보다 70% 미만으로 7일 이상 연속 하락해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의령·동부농협, 토요애유통(주) 계통 출하한 257농가에 2억 49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지원금을 지급했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자연재해 및 기후 위기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심해져 가는데, 앞으로 지속인 농산물 가격 모니터링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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