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남 사천사무소, 양파·마늘 재배 변경사항 농업경영체 신고하세요
오는 31일까지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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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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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는 오는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에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홍보로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간 동안 콜센터(1644-8778) 전화나, 인터넷(uni.agrix.go.kr), 농관원 사무소로 전화·방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으로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이외에도 경작 신청서로 신청절차 간소화, 상호 합동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농관원은 벼·사과·배 (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경섭 사천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을 하며 직불금 등 농업 보조금을 비롯한 범 정부의 농업관련 중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