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관들이 좌편향 됐다는 논란ㅇ리 거세지자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그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최근 일부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 행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대행은 2011~2013년 페이스북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소 7차례 소통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2010년 유엔군 참전 용사 묘역을 방문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문 대행은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길 바란다"며 "SNS에서 이 대표와 나눈 대화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가족이 야당에 편향된 활동을 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정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 재단에 근무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천 공보관은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 진술을 한 경우 기피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주관적 의혹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에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의 이 같은 주장은 원론 수준을 말한 것으로,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념 성향에 기반한 언행 논란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긴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