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는 일상에서 소소해 지나치는 궁금한 것들을 찾아 이를 흥미롭게 설명하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유레카(eureka)는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경남 진주시 본성동 진주성 촉석문 앞 진주대첩역사공원 공연장에 모조 수류탄을 버리고 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입건됐습니다.
입건(立件)이란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사건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입건됐는지를 조목조목 알아봅니다.
5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모조 수류탄 소동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쯤 진주대첩역사공원 방문객이 공원 내 야외공연장 계단에서 이 수류탄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방문객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4분쯤 진주대첩역사공원 내 야외공연장 계단에 모조 수류탄을 버리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 EOD팀(폭발물처리반)을 투입해 인근 도로를 통제한 뒤 약 2시간 동안 X-레이 촬영 등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이 수류탄은 폭발물이 없는 모조품이었습니다. 인근 공군 사천 3훈련비행단 EOD팀도 경찰과 함동으로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지요.
이후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지난 3일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31일 오전 8시쯤 진주시 가좌동에서 운동 중에 쓰레기 더미에서 이 모조 수류탄을 발견해 가방에 넣었고, 진주대첩역사공원 공연장 계단에 앉아 살펴보다가 버린 것으로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길에서 주운 모조 수류탄을 공연장에서 살펴보다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냥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조 수류탄을 주워 살펴보다가 별 생각없이 버린 A 씨의 이 행동이 입건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 입니다.
'경범죄', 즉 범죄 요건이 성립되는가의 문제이지요. 모조 수류탄으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입건의 기준은 범죄의 인지나 고소, 고발 등으로 수사 기관(경찰, 검찰)에서 정식으로 접수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할 때입니다. 수사 기관이 수사를 시작해 정식 형사사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입건이 되면 형사사건으로 분류돼 사건 접수부에 '일련번호'가 붙여지고, 사건명, 인적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사건부에 이름이 오르면 '피의자'가 됩니다.
이때까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아닌 에누리 없는 절차입니다.
또 입건이 된 이후엔 내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입건 이전 단계는 내사사건, 입건 이후는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인지와 고소·고발 접수, 자수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 지휘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한편 입건 때 인신을 강제처분 하는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불구속 입건'이라고 합니다.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다는 의심 사유가 있지만 도주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범죄 전과가 있으면 구속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인정할만한 직업인 이라면 불구속 입건을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