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농촌 지역의 실외 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촌 지역의 마당개들은 야생개(특히 암컷 들개)와 접촉해 야생에서 새끼를 낳아 들개가 된 뒤 염소나 닭 등 가축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에서 기르는 마당개 모습. 김해시

시는 이에 농촌 지역 야생개 개체 수 조절에 나선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100마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읍면동 농촌 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로 1가구 당 최대 5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마당개에 한하며 미등록견은 이 조건을 이행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마당개가 낳은 새끼가 들개가 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지만 지난해 개 보신용 금지법이 통과돼 불법 보신용 개 사육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

희망자는 사육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당개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경우와 마당개가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협력 동물병원(8곳)과 일정, 절차, 비용 등을 사전 협의한 뒤 개와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술을 받으면 된다.

지원은 암컷은 최대 40만 원, 수컷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 진료가격은 자율이며 사전검사 비용, 수술 후 처치 등의 추가 비용은 견주 자부담 원칙이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억제하고 야생화된 개체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