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8월 강원 영월군 '영월농민회 간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60대 남성이 범행 20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A 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군 영월읍 영월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당시 40대)인 남성 B 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그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에 경찰 수사의 용의선상에서 배제돼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강원도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의 재수사가 이어졌다.
수사 팀은 범행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의 족적과 A 씨 샌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 2020년 11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3년 7개월의 보강 수사 끝에 그를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A 씨가 당시 자신과 교제 중이던 30대 여성 C 씨로부터 'B 씨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이후 알리바이까지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재판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도 없다. 짜맞추기 수사로 억울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저 멀리 강원에서 발생했지만, 더경남뉴스가 농어업이나 농어민 기사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다룬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