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 부산지법 앞서 같은 유튜버 살해한 50대 유튜버에 '보복살인죄' 적용해 검찰 송치···살인죄보다 형량 높아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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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5:47 | 최종 수정 2024.05.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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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가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피의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50대 남성 유튜버 A 씨를 지난 9일 50대 남성 유튜버 B 씨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혐의는 살인죄보다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로 바뀌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 형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은 피의자 A 씨가 자신을 엄벌해 달라는 A4용지 3장 분량의 글을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하자 B 씨를 저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다. 숨진 B 씨 소지품에서 해당 문서가 발견됐고 A 씨는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살인 사건 당일 오전 11시 부산지법에서는 A 씨가 피고인, B 씨가 피해자인 폭행 사건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고 두 사람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피의자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