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 갑)이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양 의원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를 졸업했다.

양문석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도지사 선거 당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 후보 캠프 제공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같이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후 이를 갚을 목적으로 대학생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가로채 채무 상환에 이용했다.

재판부는 "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주택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자로 대출신청서 등에 서명한 이상 기망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편법대출 과정에서 불거진 사문서 위조 혐의에는 "구체적으로 문서 위조에 가담했다거나 범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4·10 총선 후보자 등록 때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천만 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을 위배해 신고한 이상 허위 재산 신고에 대한 죄책을 질 수밖에 없고, 실거래액과 공시지가 차이가 매우 크므로 단순한 부주의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양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자신의 SNS에 올린 해명 글에 대해서도 "단순한 억울함 토로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판결 이후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원외 친위조직 '더민주혁신회의'가 친명공천 논란 중심에 있었고, 양 의원 역시 더민주혁신회의 핵심멤버"라며 "친명공천의 결과는 당선무효형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감행했던 건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