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월 15일 구속된지 52일 만이다.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지난 7일 오후 2시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8일 오후 대검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가 이뤄진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일반 차량들이 나오고 있다. 그 옆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사복 경찰들이 질서 유지를 하고 있다. KBS 중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과 경호 차량이 지난 1월 18일 오후,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서울서부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나오고 있다. KBS 중계
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