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8일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포기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반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본부가 대검의 석방 지휘를 받아들일지 조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구속 기한 9시간 45분 경과)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구속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머물고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된다.

대검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이후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항고해도 법원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오랫동안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온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지만, 검찰이 이 기한을 넘겨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법리 검토를 거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제출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항고장을 송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