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를 무고(誣告·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밈)로 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15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아도 마찬가지다.
오태완 군수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고소를 정치공작으로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피해자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태도는 2차 가해 행위로 평가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강제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형사 처벌 위험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을 하던 중 의령의 한 인터넷 언론매체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자 이 기자를 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군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여기자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1000만 원)으로 감형돼 '군수직 상실형'은 면했다.
이에 오 군수는 대법원의 벌금형 선고를 감안해 이번 무고 혐의 재판 마지막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군수는 선고 후 "군민께 죄송하고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 군수 여기자 강제추행 사건 증인들의 위증 사건도 함께 선고됐다.
김 판사는 오 군수 범행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령 지역 언론인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