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제출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지난 4월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하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고,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조건 해야 한다.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거부권 행사 등으로 임명되지 않아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 이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한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기초 등과 관련해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입장울 밝혔다.
한 대행은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