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위헌 여부 판단을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었다.

헌재는 3일 오후 이 사건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해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 대재판정 모습.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 KBS 중계 캡처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8명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진행 중이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이번 사건의 선고와 관련,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하냐는 질문에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결정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며 "권한쟁의가 인용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