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25일 해킹 사고에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SK텔레콤

로피드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이라며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피드 외에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민위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 청구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