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록물이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물들을 접수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부. 대법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번호는 '2025노 1238'로 결정됐으며 이르면 이날 중으로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도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당 사건의 2심을 심리했던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재판부 역시 제외될 수 있다.
선거법을 담당하는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와 형사7부 중 형사6부를 대리하는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배당이 완료되면 해당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과 검찰에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통상 파기환송심의 경우,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올려 대선 전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경우 대선 전까진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