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오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50만 원까지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등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다.

한 청년이 산청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산청군

모집 유형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Ⅰ의 세부 기준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Ⅱ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고, 가구재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Ⅰ과 동일하다.

가입 후 3년간 꾸준히 저축을 유지하면 720만 원~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자격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