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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층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매월 10만 원 저축, 3년 후 최대 1440만 원
오는 5월 1일부터 4주간 신규 모집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4.24 10:24 | 최종 수정 2023.04.25 03:47 의견 0

경남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50만 원까지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등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다.

청년내일저축계좌Ⅰ의 세부 기준은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Ⅱ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고, 가구재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Ⅰ과 동일하다.

자격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고,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5부제 없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경남도는 141억 원으로 약 1만 명을 지원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는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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