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서명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는 지난 30일(현지 시간)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오는 7일 본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수주 규모는 26조 원으로 단일 프로젝트로는 사상 최대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낸 한수원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법원은 "계약이 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EDF는 지난 2일 브루로 지방법원에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체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내 원전 업계는 지난달 EDF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체코의 경쟁 보호청에 낸 소송이 기각돼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총사업비 약 26조 원(4000억 코루나)에 이른다. 두코바니에 1000MW(메가와트)급 원전 5·6호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EDF와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7월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다.
하편 한수원은 발주처인 두코바니2원자력발전소(EDUⅡ) 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EDUⅡ 측은 EDF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