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18개 전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0만여 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남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88% 상승했으며 전국 개별주택가격 변동률 2.00%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남해군이 1.92% 상승해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한 반면, 거제시는 1.71% 하락해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공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관할 각 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청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으며, 경남의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보다 1.03% 하락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는 개별주택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