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해 개별주택가 최고 칠암동 주택 15억 8700만원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단독주택가 전년대비 2.12% 상승…경남 2.94%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29 23:03 | 최종 수정 2022.04.29 23:26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만 1631가구의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진주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12% 상승했다. 경남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2.94% 올랐고 전국 평균 상승률은 6.56%입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2만 9617가구,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8818가구, 다가구주택 2488가구, 기타 708가구이며, 단독주택 최고 가격은 15억8700만 원(칠암동 소재)이고 최저가는 184만 원(일반성면 소재)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해 결정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각종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진주시 누리집(www.jinju.go.kr),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오는 5월 30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의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단독주택가격과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다. 궁금한 점은 한국부동산원 경남진주지사(055-758-824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