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허위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사건을 끝까지 맡아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했다.

서해 피살 사건은 ‘내란 재판’ 담당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맡고 있다.

피살 공무원의 유족 측 변호인은 20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국회의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은 기소당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재판 중”이라며 “현재 지귀연 판사에 대한 흔들기와 관련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호소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래진 씨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이다.

서해 피살 공무원 측 유족 이래진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제출한 호소문./유족 측 변호사

이 씨는 호소문에서 “판사님께서는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사건의 전모를 심리하셨다”며 “작금에 판사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은 이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처럼 느껴진다”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헌법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진실 규명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년간 저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심리해 오신 판사님께서는 부디 온갖 허위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건을 끝까지 맡아 사건의 진실이 온전히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씨는 “공정하고 흔들림 없는 재판을 믿고 기다리겠다”며 “피해자의 가족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정의와 명예가 바로 서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글을 맺었다.

한편 이씨 측은 "오는 22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박지원 의원에 대한 법정구속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