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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월북 피격 사망 사건' 감사원 발표의 향후 쟁점은?

감사원 "자진 월북 여부 단정할 수 없어"
다른 어선(중국 어선)에 옮겨탄 정황
월북 의사 표명 강압 여부 다툼의 여지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0.15 10:47 | 최종 수정 2022.10.15 19:03 의견 0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월북 피격 사망사건 감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며 20명을 수사 요청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전 관련 공직자들의 반발과 함께 정치권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향후 쟁점과 전망을 점검해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관련 기관들이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감사원 표지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이 강력한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이 씨의 자진 탈북 의사 표명이었다.

감사원도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을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씨가 처음엔 답변을 회피하다 왜 북한 해역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북한군의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는 긴급 구조 요청 등을 표명하는 보통의 월북 의사와는 달라 자진 월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다만 자진 월북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수사 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히 이 씨가 바다에 실종됐을 때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와 팔에 붕대가 감긴 과정도 의문이다.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는 이 씨가 근무하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는 비치돼 있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 씨가 다른 어선(중국 어선)에 옮겨탄 정황이 있다고 감사 결과 내용에 넣었다. 어떤 이유에서 다시 실종 상태가 됐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된 배는 중국어선뿐"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북한 선박에 발견되기 전 중국 어선에 발견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이런 정황들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알고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은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 보고를 받고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감사결과에 담았다.

또다른 논란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18쪽 분량의 보도자료 냈다는 것인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의 지적이다.

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실지감사 기간은 14일까지다. 보통 실지감사가 끝나고 피감 기관의 의견 표명 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에서 의결을 받는다.

감사원법 제12조는 중요 감사 결과의 경우 반드시 감사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감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며 서면 조사를 거부했다. 이런 경우는 감사원이 피감 기관이나 감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 사항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월북을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발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다면 청와대와 국가정보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증거를 은폐한 것이어서 논쟁은 격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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