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또 한번의 탄핵 관련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재판장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지귀연 판사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대로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조 청장의 경우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 원 납입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전남 순천시 승주읍에서 태어난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어 2015·2020년 두 번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안팎에서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해 있다.
2014년 수원지법 근무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로 옮긴 뒤 지난해 2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관여 사건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9월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엄홍식)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6월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 업체 8곳과 임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4년 4월 수원지법 근무 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