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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선거를 돕는 자원봉사자에게 개인의 돈으로 저녁을 샀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까?
고생한다고 별 생각없이 한끼 사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과 밥값 수준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캠프는 수당과 실비 등을 제외한 일체의 자원봉사 보상을 금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 자원봉사자가 김문수 후보 홍보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오른쪽엔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기홍 기자
지난 2023년 4월 총선 때 부산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 겸 산악회장인 A 씨와 같은 산악회 부회장인 B 씨는 산악회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제3항에는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말고는,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 기간 당의 캠프 관계자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개인돈으로 저녁을 샀다면, 당시 상황과 밥값 규모 등을 감안해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 금지 규정(제112조)을 두고 있다.
기부행위란 후보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지지자,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 관련 비용을 지출하거나 선거를 위해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지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일상의 사교 행위, 의례적 행위, 최소한의 선거운동 비용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저녁 식사 대접의 목적이 단순히 운동원 격려를 위한 것인지, 선거 활동 보상 또는 유혹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식사의 규모도 일상적인 수준의 식사인지, 과도한 규모의 식사인지에 따라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저녁식사 자리에 선거운동원 외 잏반 유권자도 합석을 했는지도 기부행위 판단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753 판결)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당원 연수교육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하급심은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었다.
다만 이는 당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선 위법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
예컨대 선거 운동원에게 저녁을 대접한 행위가 단순히 예의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를 위한 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선거 운동원에게 제공된 저녁식사가 선거 활동 보상 또는 유혹을 위한 것이거나 과도한 규모의 식사였다면 기부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벌금형, 구속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규가 애매하고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리 나와 가능한 한 의심 받을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아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