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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경남 진주경찰서, 소년 절도범죄 예방 알림벨 발령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3.15 22:03 | 최종 수정 2024.03.16 08:01 의견 0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소년 절도 현황 분석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소년 절도범죄 예방 알림벨'(삐용삐용 2024-1호)을 15일 발령했다.

지난해 소년절도 발생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초범 절반 이상 ▲중학생의 절도 발생 비율 83.5% ▲경제적 이익과 호기심에 의한 높은 비율 등으로 절도 범행의 경각심, 범죄 인식 부족이 절도 행위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생·학부모 약 6만여 명에게 ‘소년 절도범죄 예방 알림벨’을 발령해 작은 절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가정에서도 교육으로 범죄 예방에 힘써주기를 부탁했다.

진훈현 진주경찰서장은 “무인매장, 마트 등에는 CCTV 설치로 사전에 범죄 기회를 차단시키겠지만 학교, 가정에서도 적은 금액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은 특별 예방교육과 순찰로 소년 절도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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