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규(65) 씨가 처방약 복용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사과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 씨를 불러 약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 45분까지 1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방송인 이경규 씨. 에이디지컴퍼니

이 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선 “차가 똑같았다. 안에도 비슷했다”며 “(평소에) 제가 운전을 잘 안 한다.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렸다. 난 내 차인 줄 알고 간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나 이런 건 없고 대마초 이런 것도 없고 평상시에 먹는 그런 약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와 약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이 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처방약이라도 약물의 영향이나 피로 등으로 정상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레서의 운전을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