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에 이어 아들도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해당 아들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원내대표의 장남 김 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김 원내대표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에게 연락해 해외 정상급의 한국 기업 방문 가능성을 전하며 해당 기업 측 입장 등을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7일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은 언론매체에 김 원내대표 장남 김 씨가 지난해 8월 국정원 업무를 의원실에 부탁했다고 폭로했었다.

김 씨는 당시 보좌진에게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과 한화오션에 방문한다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보좌진이 한화그룹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뒤 김 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는 해당 보좌 직원이 김 씨와 한화 측과 각각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

이 말고도 지난 28일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남편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또 지난 26일에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KAL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